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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을 통해 소득이 낮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지급되어 근로 의욕을 증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만족한 경우, 국세청 장려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장려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정해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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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적용 기준 및 자격 요건

지급 금액 및 방식

신청 절차 및 기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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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및 자격 요건

 

소득 및 가구 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필요하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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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금액 및 방식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최대 급여액이 정액으로 유지되는 최고액고정 구간,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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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전년도 총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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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기한

 

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국세청에서는 신청기간 전에 가능성 있는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온라인으로 국세청 장려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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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장려금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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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부정수급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함께 2~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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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복지제도와의 관계: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 적용이 확대되었으며, 생계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